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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소비기한 표시제와 유통기한의 차이

by 펠릭스_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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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란 무엇이며 왜 적용되는 걸까요?

소비기한표시제는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 1년간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품들에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 및 판매가 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들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기재된 날짜가 경과된 것은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유의해주세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서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의 온도 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반면에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이상이 없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으로,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설정되지만 정확한 유통,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온도, 습도조건,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지표등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냉장 흰 우유는 냉장보관기준 및 환경의 개선 등 아직 개선할 부분이 필요해 준비 기간을 부여하여 203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강화우유(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을 추가한 제품, 칼슘 강화, 비타민 강화우유 등)와 가공유(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제품, 딸기맛, 바나나맛 우유 등)는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기에 구매 시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 제품의 판매는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에 기재된 해당 기간 만료까지 유통,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이유를 살펴보면 유통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제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량의 낭비를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기한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의 표시 방법은 기존에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제조일로부터 ㅇㅇ까지'로 기재되며,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두 표기방식이 혼재되는 이유는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23.1.1. ~ ’ 23.12.31.)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시행 2달째는 지금은 거의 새 제품들로 다 변경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동일제품이라고 해도 제품에 따라 크기·용량별 포장지의 소진 시기가 달라 어떤 것은 소비기한, 어떤 것은 유통기한으로 제품마다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잘 확인하시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보관방법, 날씨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제품의 구매도 적정량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게 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봉이 된 제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오래 보장할 수 없기에 최대한 빨리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유통환경, 보관환경 등이 일정하게 보존되었다 확신할 수 없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섭취가능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비기한제도 도입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습관을 확립하고 자원과 식품의 낭비를 줄이며,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리 먹거리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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