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체 공휴일과 각 달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느덧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이 되었다. 매년 새해가 다가오거나 하면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언제 쉴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늘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체공휴일이라도 추가로 지정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목표를 인지하는 것과 내가 목표로 하는 일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일정을 잘 계획하는 것이 목표달성을 향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공휴일과 휴무일 일정정리를 통해 현재 나의 위치 및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스스로 방향성을 정해보도록 하자.
"당신은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스스로에게 답해보도록 하자. 없다면 없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자신만의 이정표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올해 달력을 통해 월별 휴무일이 어떤 요일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공휴일 관련 QnA]
Q. 2023년 1월 1일 양력설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A.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올해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A. 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Q.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쉬나요?
A.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해 공휴일은 작년(2022)과 같이 67일이다.
주말과 대체공유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이 적어졌다고 한다..
또한 주 5일제 기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3일 이상의 연휴는 총 5번이 있다. 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자.
- 1월 21일 ~ 24일 (설날 연휴 + 대체공휴일, 총 4일)
- 5월 5일 ~ 7일 (어린이날 + 토요일, 일요일, 총 3일)
- 9월 28일 ~10월 1일 (추석 연휴 + 일요일, 총 4일)
- 10월 7일 ~ 9일 (한글날 + 토요일, 일요일, 총 3일)
- 12월 23일~25일 (성탄절 + 토요일, 일요일, 총 3일)
[2023년 달력으로 알아보는 공휴일]
생각해 보니 올해는 1월 1일인 양력설날이 일요일로 겹쳤었다. 시작부터 아쉬움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데는 의미 있는 설날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올해 설날은 1월 21일~1월 23일로 역시 일요일이다. 하지만 2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올해 2월에는 공휴일과 관련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듯하다. 밸런타인데이가 화요일이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해도 될 것 같다.
3월에는 3월 1일 삼일절이 수요일에 있다.
4월은 특별한 공휴일이 없다. 과거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5월은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 5월 27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이나 가족끼리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시기인 만큼 계획을 잘 마련해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3.04.18 업데이트>
지난 3월 16일에 입법예고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링크)으로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적용받게 되면서 오는 5월 29일이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의 대체공휴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6월에는 공휴일로 6월 6일 현충일이 화요일에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인 6.25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요일에 있다. 전쟁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남겼고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비극과 슬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7월에는 특별한 공휴일이 없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는데,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니 어릴 때는 식목일이 공휴일이어서 나무 심으러 다녀온다던가 그런 이야기도 어렴풋이 했던 거 같기도...
8월 15일 광복절이 화요일에 있다.
해마다 다르지만 8월이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이라고 한다. 8월 초의 폭염과 8월 말이 되면서 서서히 선선해진다고 한다. 올해 여름 계획이 있다면 7월과 8월 달력들을 참조하여 계획하면 좋을 것 같다.
9월에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추석연휴가 있다.
목요일~토요일로 이어지는 연휴에 다음날인 10월 1일까지 포함해서 4일 연휴가 예상된다. 만약 10월 2일에 휴가나 일정이 가능해진다면 그다음 날인 10월 3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롱 휴가를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테니까 휴가를 사용하기에 앞서 눈치 잘 봐가며 사용하도록 하자.
10월에는 공휴일이 이틀이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이 화요일에, 10월 9일 한글날이 월요일에 있다.
10월 즈음이 되면 맑고 높은 가을하늘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단풍은 아니지만 맑은 날씨로 여행지의 경관과 분위기들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10월의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11월은 특별한 공휴일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날인 수능이 있는 달이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 온 만큼, 또 그보다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긴 수험시간 동안 노력해 온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에 집중했다기보다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았던 것 같다. 되돌아보면 공부는 그냥 학교수업정도만 꾸준히 챙겨 듣고 친구들과 매일매일 즐겁게 보낸 기억들이 남아있다. 삶은 긴 마라톤과 같다고 표현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쁜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있을 테고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한걸음을 내딛는 용기,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열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훗날 뒤돌아 보았을 때 당신의 시간들은 아름다운 추억들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12월은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월요일에 있다.
22년도의 경우 성탄절도 일요일이고 다음 새해 첫날인 신정도 일요일이었는데, 올해는 성탄절도, 내년(2024년) 신정도 월요일이다.
새롭게 시작한 23년도도 알찬 계획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많은 이들이 큰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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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추가내용]
지난 3월 16일에 입법예고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휴일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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