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 개요, 역사, 필요성과 민방위교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끔 15일 경이되면 노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오후 두 시쯤에는 사이렌이 울리며 등화관제를 함께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기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나 이때 하는 것이 바로 민방위 훈련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또는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과 장소를 알려주며, 인명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민방위교육. 민방위란 무엇이며 왜 시작되었고, 어떤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지, 오늘은 민방위의 개요, 역사 그리고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한민국 민방위대(民防衛隊, Republoc Of Korea Civil Defense Corps, ROKCDC)는 대한민국의 민방위 조직으로, 전시, 또는 재난, 천재지변등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입니다.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이 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는 민간인신분을 유지합니다.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관할하고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의 편성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편성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이 만 40세까지 받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싶습니다. 제외대상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해당내용은 민방위기본법 문서(링크)또는 편성대상자/제외자 설명페이지(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1951년 1월 당시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民防空本部)가 창설되었다가 같은 해 1월 26일에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후 1975년 7월 25일에 제정된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 해 8월 29일에는 내무부 민방위 본부가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2일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민방위 관련정보
주요 내용으로는 1976년 10월 31일에 민방공경보망이 이관(치안본부, 민방위본부)되었으며, 1987년 1월에 중앙민방위학교가 설치되었으나 1994년 4월 2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2006년 9월 22일에는 민방위 편성연령이 조정되었으며, 2014년 11월 19일부터 행정안전부로 업무를 이관(민방위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하여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필요성
민방위의 도입 필요성으로는 먼저 안보적 측면이 있겠습니다. 1975년 4월 월남의 패망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산화, 인도지나 사태 등으로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국가가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필요로는 재해와 재난대응 측면에서 입니다.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을 비롯하여 전시/평시에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재난상황 속에서 인명 손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생존할 수 있는 대비체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은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민방위 대원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운영하게 되어있으며, 교육 내용은 주로 민방위제도에 대한 설명과 안보 및 재난상황에서 대처요령, 생활안전 교육 및 체험실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편성 1~2년 차 대원의 경우 1년에 1회, 4시간 교육을 받게 되며, 편성 3~4년 차 대원의 경우 1년에 1회 2시간을, 5년 차 이상의 대원은 1년에 1회 1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편성연령 및 교육시간 관련 페이지: 링크)
교육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1~2년 차의 경우 강당과 같은 장소에서 집합교육하였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3~4년 차나 5년 차와 같이 모두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 지역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교육형태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통지서를 확인하시거나 민방위교육 홈페이지(링크)에서 본인의 교육형태를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교육 방법은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서면 교육, 야간/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 등이 있으며, 내용에 따라 집합교육(강의, 실습), 비상소집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보충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과 1,2차 보충교육에 불참하였거나 교육훈련상의 명력 불복종, 교육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달의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별개로 전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14시부터 20분간 경계/공습경보가 울리면서 민방위 대피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훈련시간에는 거의 모든 라디오방송국이 정규방송을 잠시 멈추고 KBS 제1라디오 수중계를 통해 민방위 훈련실황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상의 대중교통을 비롯해 보행자들도 대피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재, 지진 등의 재난상황에서 대피소파악, 대피요령 등의 중요성이 높아져 훈련 시에 행동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3년 올해는 5월 16일(화요일) 14시부터 14시 20분이 민방위 훈련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링크)
정리
민방위교육은 재해, 재난등 다양한 위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방재, 구조, 복구를 비롯해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포함하는 교육입니다. 예비군과 비교하자면 군사적 훈련비중이 매우 적은 예비군훈련 같은 느낌도 듭니다.
민방위라는 명칭이나 이미지 때문에 일상과 거리가 먼 아주 상관없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주로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법과 대피요령, 응급상황에서 구급처치법과 인명구조활동, 소화 및 재난상황의 대처법에 대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기에 교육내용을 기억해 두게 된다면 긴급 시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과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민방위 교육을 통해 위기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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