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영화관람료1 23년도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서 추가로 시행되는 세액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되고,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됩니다. 1.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 소득공제 대상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공제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함 공제기준 :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2. 2023년 1월 지출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내용 :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었..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