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개요, 적용범위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경조사비를 주거나 혹은 보통 명절언저리가 되었을 때 한 해 동안 감사한 은사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께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주고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준다면 금액 규모는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진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주의할 수 있도록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던 만큼 마트의 선물코너에 가도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제한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선물 등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위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청탁이라는 단어를 중립적인 문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부정한 의미를 함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이런 약칭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로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였고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으로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
금지내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관련법령)
제재 대상과 종류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제재가 결정됩니다.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외사유
물론 사유에 따라 예외도 존재하는데, 부정청탁금지와 관련한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관련법령)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지내용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관련법령)
제재 대상과 제재의 종류
금품수수 역시 상황에 따라 제재가 결정됩니다.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은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사유
금품 등 수수금지의 예외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관련법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단, 화환 조화는 10만 원)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공직자들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며, 신고기한은 사전 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례금 상한액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변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관련법령)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공공기관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과 같은 공무수행사인이 있습니다.
※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으로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명절 때 주로 이러한 뉴스나 자료들이 발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에 자주 안부를 전하고 선물을 나누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이유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물을 줄 때에는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선물을 해야겠습니다. 만약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는 선물 등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만, 단, 이 경우에는 같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구성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을 이끌어내고 국가 전반적으로 질서와 규범, 도덕이 바로설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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