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by 펠릭스_ 2023. 3. 16.
728x90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완전한 일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20일부터 해제되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의무와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는 3월 20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2019년 말 코로나의 발생 이후 2020년 1월경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 발생한 지 3년 하고 1개월이 지났고, 2020년 10월경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착용 권고로 완화되었고, 서서히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된 포스팅

오늘(1.30)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착용권고'로 전환됩니다.

 

주요 발표내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이후 확진자 증감 추이와 변이 발생유무 등 코로나 19의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중교통 및 대형 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설로는 버스, 전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고 마트, 백화점, 역사 등 대형시설에 벽이나 칸막이 없이 입점한 개방형 점포의 약국 또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퇴근시간을 비롯한 혼잡한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들과 코로나 고위험군 종사자, 코로나 유증상자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권고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 없이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착용의무 유지기관

병원, 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일반 약국 등 고령자등이 자주 방문하며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시설 내 입점한 약국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조제하는 환자가 많은 일반 약국과의 차이가 반영되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 등 종사자분들의 경우 기관이 해제대상이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조치

이제 남은 조치는 '병원, 요양시설, 일반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두 가지 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향방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월 말~5월 초에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긴급위원회 회의 내용에 따라 향후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관리 및 대응 역시 현재 2급 감염병(신고시기 24시간 이내)에서 4급 감염병(감기와 동등, 신고시기 7일 이내)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정감염병 관련, 링크). 그렇게 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역시 격리의무가 아닌 독감처럼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정부 대응체계('23.3.7일 기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2.23일 「심각」 단계로 격상 후,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 방역에 나서고,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협력하여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및 필요사항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역별 방역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리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의 완화로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감염에 대한 우려를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감염추세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세보다는 점진적인 해제와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1월 30일에 시행된 대중교통,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음에도 국내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완화를 통해 그동안 제약이 있던 활동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