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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도 공무원 시험일정

by 펠릭스_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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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시험일정과 변경되는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지난 23년도 1월 2일에 '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바로가기)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준비가운데 일정 참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 공무원시험 전체일정
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일정표

 

 

[9급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월 9일 ~ 2월 11일
  • 필기시험 : 4월 8일
  • 면접시험 : 6월 14일 ~ 6월 19일
  • 최종합격자 발표 : 7월 5일

 

[7급 시험일정]

  • 원서접수 : 5월 23일 ~ 5월 25일
  • 1차 시험 : 7월 22일
  • 2차 시험 : 9월 23일
  • 3차 시험 : 11월 21일 ~ 11월 24일
  • 최종합격자 발표 : 12월 6일

 

[5급 시험일정]

  • 원서접수 : 1월 28일 ~ 1월 30일
  • 1차 시험 : 3월 4일
  • 2차 시험 : (행정) 6월 24일 ~ 6월 29일
  • 2차 시험 : (기술) 6월 30일 ~ 7월 5일
  • 3차 시험 : 10월 10일 ~ 10월 12일
  • 최종합격자 발표 : 10월 24일

 

 추가로 상세한 정보와 일정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관한 내용은 꼭 한 번 읽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공고문에는 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험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2023년 1월 2일에 공고된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www.gosi.kr)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내용 안내]

□ (2023년부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5·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인정하던 규정을 폐지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한 한국사능력시험 관련 성적인정기간의 변경내용

 

 

(2024년부터)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가능한 연령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7급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변경에 대한 내용

 

(2024년부터)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폐지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폐지 및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여부 변경내용

 

 

(2024년부터) 7·9급 공채시험 방식 및 과목 개편

 -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제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9급 보호직렬 공태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

7급 9급 공채시험의 방식 및 과목 개편설명

 

(2025년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과목 개편

 -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만으로 시험 시행

  ->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 I·II를 한 과목으로 통합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 과목개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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