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가 끝나가는 지금 마스크 착용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19년 말 신종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인체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로 '코로나-19'라고 명명된 후 전 세계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고열과 통증, 합병증 등을 유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때로부터 약 3년이 조금 더 지난 요즘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각자가 조심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말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것도 20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해외의 다른 국가들은 마스크착용을 해제한 국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해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방역당국 기준 |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학교, 학원 적용) |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 활동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이용 시 탑승자 |
착용 적극권고 |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좌측과 동일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좌측과 동일 | |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화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좌측과 동일 |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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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교가, 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권고주체는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며, 권고기간은 방역당국의 제시 기간 및 감염 위험의 해소 시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착용이 의무인 장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버스와 지하철, 택시 및 항공기를 포함)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만큼 규정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권고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스크의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위의 내용에서 나온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환경의 예시로는 엘리베이터 등을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있으며, 다른 사람과 물리적인 간격을 1m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3 밀 실내환경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및 졸업식, 공연 및 학예회와 같은 단체 행사나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 또는 권고하는 상황의 구분은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시간(예를 들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공연이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말 생성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어 조금 더 자유로운 활동과 일상의 회복들이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소부터 스스로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셨거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이라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충분한 영양섭취와 운동을 하여 면역력을 보완하시고, 마스크를 조금 더 착용하여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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